
홍콩의 가상 화폐 과세 변화! 2025년 세금 혜택 및 규제 업그레이드
2025년 6월 26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혁신 센터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큰 도약을 이루는 "홍콩의 디지털 자산 개발에 관한 정책 선언 2.0"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2022년 '가상자산 정책 선언 1.0'과 비교했을 때, 2.0 버전은 탐색적 지침에서 체계적인 배포로 전환되었으며,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세금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더 이상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실질적인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홍콩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를 발신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설명하고 새로운 부의 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상'에서 '디지털'로: 세무 환경의 전략적 확장
정책 선언문 2.0의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공식 용어가 "가상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어의 교체가 아니라 규제 초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개념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모든 유형의 실물자산(RWA)의 토큰화를 포괄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홍콩 규제가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 추세를 수용하고 블록체인을 전통적인 금융을 업그레이드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언문은 홍콩의 비전이 실물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을 통제된 위험 속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은 스테이블코인과 RWA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융합을 위한 자연스러운 다리이자 세금 시스템이 작동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기둥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홍콩 내국세청의 부서별 해석 및 실무 지침 39호(DIPN39)에 대한 개정안을 반영한 변경 사항입니다.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한 수익은 이익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수익은 장기 자본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자주 거래되는 경우 사업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에어드랍" 및 "포크"와 같은 새로운 암호화폐 취득 방법도 상업적 거래로 정의되며, 관련 이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분류는 홍콩이 세금 제도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스테이블코인과 RWA의 부상: 면세 혜택의 황금 회로
매니페스토 2.0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세금 인센티브가 가장 핵심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논의 중이었지만, 이제 홍콩 정부는 2025년 8월에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세금 정책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토큰화된 ETF는 기존 ETF와 동일한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디지털 자산 펀드에 투자한 자본 이득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상품이 게임의 규칙 수준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과 같으며, 이는 홍콩 시장의 매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RWA 분야에서는 정책적 도약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매니페스토 1.0 버전에서는 토큰화가 정부 녹색 채권의 소규모 시범 발행으로 제한되었지만, 2.0 버전에서는 정부의 토큰화 채권 발행을 정상화하고 금, 원자재, 친환경 에너지 자산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홍콩 정부는 재산권 및 스마트 계약 측면에서 화폐화된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법률 체계를 검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물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조직은 RWA 펀드를 통해 자산을 배분함으로써 자본이득세를 피하고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 자본을 홍콩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활용만을 강조했던 매니페스토 1.0에 비해, 버전 2.0은 과세에서 '세분화된 인센티브'를 통해 규정 준수에서 가치로 도약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규제 업그레이드: 세금 규정 준수를 위한 인프라
세제 혜택 뒤에는 규제 제도의 원활한 개선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1.0의 주요 성과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버전 2.0은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와 수탁자를 라이선스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그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즉, 규제가 '허가제'에서 '전면 적용'으로 전환되어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 간의 규제 준수 차이와 규제 차익거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커스터디 서비스가 중요한데, 초기에는 홍콩에서 거래소 자산 분리에 대한 원칙적인 요건만 제시했지만, 이제는 커스터디를 인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술 사양, 자산 안전, 보험 메커니즘 등 구체적인 차원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또한 수탁 서비스에 대한 자본 한도 및 위험 분리 요건을 명시하는 "A-S-P-I-Re" 로드맵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세금 준수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입니다. 홍콩 내국세 조례 51C조에 따라 홍콩 내국세청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최소 7년간 거래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수탁기관의 정규화를 통해 기관 투자자는 위험 관리와 자산 흐름 추적을 위해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완전한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세무 당국은 빈도가 높은 거래 활동을 감사하고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홍콩은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신원확인(KYC) 조치를 강화하라는 OECD의 경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국(FSTB)은 2021년에 거래소 규제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전문 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세를 위한 규제 보호' 모델은 면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제 개혁의 글로벌 신호: 홍콩의 기회와 과제
1.0에서 2.0으로 정책의 진화는 홍콩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예스 아니면 노"에서 "예스 아니면 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금 인센티브는 고립된 정책이 아니라 심화되는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단속으로 홍콩은 아시아 자본의 새로운 핫스팟이 되었지만, 동시에 규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 제도는 면세 혜택을 통해 토큰화된 ETF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상품으로 자본 흐름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탁 및 거래 규제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홍콩이 "아시아 태평양 테스트 베드"에서 "글로벌 표준 설정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RWA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상품의 제도화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이러한 변화는 기회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면세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DIPN39 가이드라인은 빈번한 거래, 공매도 이익 등 과세 대상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기록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하면 세무 조사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콩은 혁신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계별" 철학을 채택하고 있으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규정 준수를 수용하는 기업이 정책적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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